'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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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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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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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첫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던 점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서 자신의 선임인 부사관 장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군 검찰을 통해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 전 실장은 "당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방부 검찰단이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한 본인 관련 허위정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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