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상습 다주택채무자 신상공개·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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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6-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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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묵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3.5.26
    yatoya@yna.co.kr/2023-05-26 1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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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달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임차주택 낙찰을 원한다면 정부는 그 과정을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는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받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악성임대인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도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대상자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이다.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기존 담합행위 위주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유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이 밖에 7월부터 바뀌는 제도로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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