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시행시 불법파업 관행 고착화…입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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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6-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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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재고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전반, 국민 삶에 막중한 영향을 끼칠 법안이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 모호성으로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개정안으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불법행위자에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대다수 노사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진짜 사장 찾아 삼만리'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합법파업'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남용을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 역시 노조법 개정안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만큼 노조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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