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위 해커스'는 기만광고"…공정위,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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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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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알아보기 어렵게 광고하거나 근거 없이 광고한 행위 제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온 챔프스터디가 기만적·거짓 광고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위 광고'를 하면서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챔프스터디는 실제로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임에도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하며 광고했다. 근거 문구는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최단기합격 광고'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관련 문구를 게시해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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