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병 산재급여 산정, 인과관계 높은 사업장 평균임금 기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25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보상금은 발병과 가장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 등으로 근무하고 1992년에는 터널 공사 현장에서 3일간 착암공으로 일하던 중 사고로 퇴직했다. 이후 2006년 12월 진폐증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13급 결정을 받았다.
 
B씨 역시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터널 공사 현장에서 16일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 B씨는 1997년 9월 진폐증 진단과 함께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무 중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그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금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대로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작업장의 평균 임금을 토대로 보험 급여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