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 포렌식업자에 부당 포상?···권익위 "정당 절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3-06-23 22: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현희 권익위원장 "법적 조치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과거 '버닝썬' 사건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민간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권익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해 "포렌식 업자 A씨가 지난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면서 "그런데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면서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A씨가 전 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즉각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무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상금 지급은 권익위 포상금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관련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면서 "권익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익위도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도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것만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언론에 먼저 제보했더라도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요건을 갖춰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A씨의 거주지가 노출되고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먼저 신고 요건을 검토해 신속하게 신변 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신고자 지위 인정’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