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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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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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냉장고 영어시신' 논란에···복지부 1차관, 긴급브리핑

  • 지자체 통해 아동보호자에 연락, 안전 확인···경찰청 등 기관과도 협력

정부는 2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영아 살해 등 아동 학대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미등록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나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제1차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만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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