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교육 카르텔' 단속…교육부, 공정위·경찰청과 대응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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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6-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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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부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한 단속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과 회의를 열고 강력한 단속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의 교육과정 밖 문제 출제를 질타하면서 킬러 문항을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누리집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 신고를 받는다.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신고도 접수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도 살펴본다.

직접 단속에도 나선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원팀 공무원 5명 정도가 한 조를 꾸려 신고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학원에 미리 통보한 뒤 방문하는 정기점검도 한다. 교습 시간과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도 열었다.

회의에는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과 함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대형 입시학원이 킬러 문항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피해를 줬다"고 비판하며 "이런 불공정한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사례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국민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적발된 사안들은 관계기관 공조 아래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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