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요양시설 부지 선정 임박…수도권 내 토지 매매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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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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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건물 소유' 규제 영향 작용

  • 도심권 토지 매입가격, 건축비용 부담

  • 요양사업자 '사유지 임차 허용' 논의 답보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의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시설 부지 선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요양 시설 운영 관련 ‘사유지 임차 허용’ 불가 규제 등으로 1년여 동안 장고를 지속하다 결국 부지 매매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보험사들이 '토털 라이프케어' 회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도심 내 양질의 요양업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수도권 인근 요양시설 부지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토지 매매를 통해 관련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2021년 8월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요양사업 진출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요양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월에는 금융위원회 요양업 영위업무 인허가 신고도 완료했다. 지난 3월에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신한금융플러스 내에 LC(라이프 케어)부문을 신설했다. 

신한라이프는 요양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애로사항이 존재하지만 부지 선정 절차 역시 녹록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부지 매매가가 달라 비교 작업은 물론 접근성에 따른 수익성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는 부지·건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도심권 토지 매입가격,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부지에 한해 임대를 통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지만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공공부지를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보험업계에서 나온다.

이에 보험권은 최근 관련 사업 진출을 위해 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유지 임차 허용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보험사들은 최근 헬스케어, 요양·상조 서비스 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다. 요양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해당 요구 관철이 선결 과제다. 현재 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사는 KB손보 단 한 곳뿐이다. KB손보는 2016년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와 서초빌리지를 오픈했다.    

보험권은 지난해 해당 요구 사항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 이뤄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 첫 간담회 자리에서 이 원장은 헬스케어와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험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와 규제 개선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요양 서비스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완화된 규제 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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