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자급제 보상서비스' 출시 "알뜰폰도 최대 50% 보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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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6-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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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이 단말 구매가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KT엠모바일]

KT엠모바일이 자급제폰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제품 구매가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단말 보상판매 서비스와 유사하다. 부가 서비스 가입 후 이를 18개월 간 유지한 고객에겐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KT엠모바일 측은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MZ세대를 중심 중심으로 알뜰폰 요금제와 최신 자급제폰 조합이 유행하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로 통신비를 절감해, 최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추세다. KT엠모바일은 이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가를 보상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출시한 부가서비스는 △아이폰 제품군(6600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8800원) △폴더블 스마트폰(1만2650원) 등 3종이다.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혹은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제폰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전국위니아에이드 센터,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 제품군 최대 5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최대 45% △폴더블 스마트폰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대비해, 공인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폰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동향에 맞춰 차별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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