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기관 공모…발달재활 등 4개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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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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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등 4개 분야가 신설됐다.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제공기관도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인적 자원과 서비스 운영을 비롯한 5가지 영역에 대해 기관이 작성한 자체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기관방문을 통한 품질수준 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은 결과가 확정·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이나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심사해 적정 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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