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訴...대법 "개별 판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15 14: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같은 손배책임 안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개인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일부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동자 쟁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사건 내용이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노동자들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의 50%인 2000여 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됐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