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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447억 손배소…강제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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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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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헌법상 '국가' 아냐..."비법인사단 분류"

  • 정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막기 위한 것"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조치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사법기구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북한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을 상대로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16일 기준으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는데 이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집계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된다. 
 
헌법상 '국가' 아닌 북한, 당사자 적격성은?···"비법인사단으로 보면 인정"
다만 심리 절차가 개시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돼야 하는데 이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시 송달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 송달이란 피고 측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소장이 송달되더라도 북한에 대해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당사자 적격성은 소송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관계자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우리 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승소해도 이행 강제 어떡하나···"경문협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집행 가능"
사건이 배당돼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가 개시되면 소송 결과는 무변론 판결로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민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때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 이 같은 소송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언론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 기사를 수신하고 지급한 저작권료 약 16억5000만원을 임종석 전 의원이 주도해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가지고 있는데 경문협 측에서 손해배상액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이 같은 집행이 가능하려면 법원이 (이행 강제 수단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손해배상을 당장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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