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쉽도록 표준안 정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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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6-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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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부가 정비한 법령 요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안전을 위해 부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린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를 담았다. 삽화로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과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산안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장에선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해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고용부가 표준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2020~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비계(11.9%)와 지붕(9.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상세 사고 사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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