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前 국세청 홍보대사' 배우 한효주, 세무조사로 수 천만원 '추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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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06-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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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홍보대사' 배우 한효주, 세무조사로 수 천만원 '추징'
BH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이병헌에 이어 한효주도 과세당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적지 않은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같은 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BH엔터는 이병헌이 2006년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사로 그간 등장했던 1인 기획사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8년 카카오엔터(옛 카카오엠)에 지분 100%를 넘겨 현재는 카카오 손자회사가 됐다. 한효주는 2009년부터 합류했다.
 
尹 "싱하이밍,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 불쾌"...대통령실 "中 적절한 조치 기대"
대통령실은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공개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중국 정부가 숙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대사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책이 편향되고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곡해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싱 대사가) 한·중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노선은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국가, 동맹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과 상호존중에 기반해 호혜적이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선린우호 관계에 노력하면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 해도 비공개로 풀어나고 협의하고 언제나 국민 앞에서는 '비엔나 협약'을 지켜가며 우호 관계를 만들 책무가 있다"면서 "그러한 취지로 볼 때 우리와 어긋난 점이 있었다"고 했다.
 
국내 205개 기업, 尹 대통령과 프랑스·베트남 동행...부산엑스포 유치 힘 보탠다
국내 12개 그룹사와 205개 기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및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6월 중 BIE 총회에 참석하는 12개 그룹사, 205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20~21일 열리는 BIE 총회에는 최태원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민간위 집행위원 등 19명의 민간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12개 그룹사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는 유치위원회 유치위원과 집행위원이기도 해 개별적인 엑스포 유치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이번 BIE 총회는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4차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진다. 4차 프레젠테이션은 11월 투표를 앞둔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179개국의 BIE 대표들이 발표를 지켜보게 된다.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BIE 회원국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해 유치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학내 교원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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