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문화의 집' 설립 막는 '낡은 조건'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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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6-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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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테이프 300점 이상 보유' 등 현실 동떨어진 조건 바꿔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문화의 집' 설립 조건 변경을 건의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비디오테이프 300점 이상 보유' 등 조건이 문화의 집 설립을 막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옴부즈만은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중진공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열고 이같은 건의를 듣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함께 열어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 내외로 개최되며 올해 들어 7번째 행사다.

간담회에서는 제주 지역 특성이 반영된 문화관광업, 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제주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현실적인 문화의 집 설립 요건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문화의 집은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현재 제주지역에 14곳이 문화관람실과 취미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면 자료와 시설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등록 조건이 도서‧비디오테이프와 콤팩트 디스크를 각각 300점 이상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비디오테이프와 콤팩트 디스크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문화의 집 건립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되는 셈이다.

이에 중진공은 비디오테이프와 콤팩트 디스크를 VOD 등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고, 옴부즈만이 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문체부는 "문화의 집은 현재 생활문화센터 성격이 강해 박물관 유형에서 제외하거나 등록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 때 이 내용도 고려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화학비료로 인한 토양 오염 방지와 경종‧축산순환농업 장려를 위한 가축 분뇨 자원화 △농어촌 민박 신고기준 완화 △주택 우선공급 우대요건 현실화로 청년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요건 완화 △건강기능식품업체 GMP 조사평가 완화와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제주지역 지하수 관리 굴착행위 시설 설치 기준 개선 등이 건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제주지역 기업인이 겪는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 내용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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