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서경환 판사·권영준 교수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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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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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성향 인사가 최종 후보자로 제청될 경우 '임명 제청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이 최종 대법관으로 임명될 지 주목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 판사와 권 교수를 윤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서 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광주고법 재직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희생자들 생각에 울먹이기도 했다. 이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권 교수는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수재로, 199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가 선정한 '2022학년도 학술연구교육상' 교수진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종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나 김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인적 구성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헌정사상 전례는 없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추천위는 김 대법원장에 서 판사·권 교수와 함께 윤준(62·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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