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도수치료 가장한 성형 등 시술 증가…보험사기 연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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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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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측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라며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 가입 여부를 물은 뒤 도수치료 처리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은 해당 행위가 범죄 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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