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그랜저 36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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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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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월 국세수입 34조 '펑크'…세수 부족 영향 미쳐

  • 7월부터 국산 자동차 개소세 추가 세제 혜택 적용

  •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자 재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출고가 대비 5%→3.5%)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기가 급랭하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 대비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3년간 5차례 연장해 왔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돼 (내수 진작용)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연장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해 결국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소세는 3조3000억원 걷혀 지난해(3조4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 개소세 예상 세입이 지난해보다 1조원 정도 많아 현재 진도는 부진한 편이다. 

수입차와 국산차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가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를 예로 들면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세 부담이 90만원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원 경감된다. 결과적으로 그랜저 구매자는 종전보다 세금을 36만원 더 내야 한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감면 등 다른 개소세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되는 만큼 실제 세 부담액은 차량별 혹은 차주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관계 악화로 2015년 이후 중단된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달 29~30일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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