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외교차관 "美 잔류 1명, 변호사 통해 보석 신청할 것"보석 석방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희영 #보석 #용산구청장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 [포토] 밀레코리아, 강력한 흡입력의 '가드' 청소기 시리즈 출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