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에 임종헌 증인 출석…"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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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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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오전 공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돼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공판에서는 검찰이 계속 질문하고 임 전 차장은 증언 거부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무의미한 신문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권리는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계속 물어보고, (증인은)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여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이 마지막 증인신문인 만큼 4년 넘게 이어진 재판이 올해 4분기 안에는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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