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8억 '전우원 주식 가압류' 계모 박상아 신청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6 17: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씨(51)가 제기한 주식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박인식 부장판사)은 박씨가 전씨에게 낸 약 4억8232만원 상당의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받아들였다.
 
웨어밸리는 전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지난 2001년 설립한 IT업체다. 전씨는 이번 가압류 인용으로 자신 소유의 웨어밸리 주식을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 등에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당시 손씨의 웨어밸리 지분은 49.53%, 전재용씨의 아들 전우원씨와 전우성씨의 지분은 각각 7%였다. 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웨어밸리가 진행한 최근 3년의 현금배당을 아버지인 전재용씨가 가로챘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한편 전우원씨의 친모인 최정애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 주식 양도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