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선관위 "감사 거부"…감사원 "거부 시 대상 엄중 대처할 것"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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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6-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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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 거부"…감사원 "거부 시 대상 엄중 대처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는 감사원 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맞대응했다. 

선관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사례로 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실시
2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의 부문장과 팀장 또는 부문장 직급 만 7년 이상, 팀장 직급 만 10년 이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3년의 기본 연봉을 일시금으로 제공한다.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는 퇴직자는 정년 도래 시까지 받을 수 있는 학기 한도 내에서 자녀학자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LG생활건강이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시행한 배경으로는 화장품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쇄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정애 LG생활건강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로 구성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소통'과 '조직의 협력'을 강조해 왔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력구조의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 소송..."기소 이유로 면직할 근거 없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전날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재가 사실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물가부담, 중산층·60대 이상 가구 가장 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중산층과 가구주가 60대 이상 가구에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중위 60%의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2%로 나타났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를 비교하기 위해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중위 60%의 물가 부담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 하위 20%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전체 가구와 같았고 소득 상위 20%는 5.0%로 전체 가구보다 낮았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계의 물가상승률이 5.3%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이 밖에 40∼59세는 5.1%, 39세 이하는 4.9%로 가구주의 연령대가 낮을 수록 물가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가구는 주택·수도·전기‧연료,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순으로 지출이 많았고 40~59세 가구는 주택·수도·전기‧연료,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순이었다.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 보건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4.8%로 2인 이상(5.1%)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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