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집중 점검...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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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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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다. 

'비점오염원'은 도로나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비가 많이 내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전국에 있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사업장 3900여곳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이나 녹조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내 공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방법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인 빗물 여과·저류시설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살피는 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역 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에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을 덮개 등으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저감시설 등이 비가 내릴 때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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