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커닝공시' 사전 차단… 불건전 영업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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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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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시의무 강화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 개선… 수익률 제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상품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 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그간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비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익월 금리를 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시 의무가 강화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공시한 이율을 확인한 후 더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커닝 공시'와 불건전 과당경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조하는 관행은 개선을 유도한다. 앞서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일부 대기업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했다.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가입자 간 형평에 반하고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수수료 수취 및 제공 금지를 명확하게 했다.

퇴직연금 시장 내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판매는 금지된다. 그간 일부 증권사들이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하며 고금리 경쟁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ELB는 실질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의무와 수수료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회피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ELB에 대해서도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도 합리화한다.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00조원을 돌파한 만큼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관계가 있는 증권의 편입한도가 상향된다. 그간 DB형은 0%, DC형과 IRP는 10%로 한도규제가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DC형은 20%, IRP는 30%로 높아진다. DB형에 비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한도규제를 개선해 DC형과 IRP형의 운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DB형의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는 30%에서 50%로 확대된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수준(부채)이 사전에 확정된다. 따라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이 필요하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와 지방채의 편입 한도가 상향되는 만큼 DB형 퇴직연금이 ALM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도 늘어난다. 먼저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이 100% 투자 대상에 추가된다. 이미 100% 편입이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는 주식 편입 한도가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된다.

연금 형태 인출에 특화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된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약 7.1%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한다. 운용 이익이 발생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지만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 및 상품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오늘 입법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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