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실내마스크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5-31 17: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유지

대구광역시는 6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추가 전환했으며,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에게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6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추가 전환했으며,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에게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대구달서구]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추가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31일 변경 고시했다.
 
대구광역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되, 의원·약국 책임 하에 입원·입소·종사자와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추가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조기 시행하기 위한 하나로 실시되었다.
 
3월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3.20.) 이후에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안정적 방역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되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변경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지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