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내 나이는 몇살?…'K-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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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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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제처]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현행 '연(年) 나이' 등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 혼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부터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나이 계산법을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종래 우리나라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이 실생활과 민법,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각기 다르게 쓰여 혼선이 있어 왔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도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 계산법은?…"생일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 빼기"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나이 계산법을 설명했다.

가령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만 나이가 시행됨에 따라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 달라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시기와 정년도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부터 법령상 나이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해왔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군 입대 및 술·담배 판매는 '연 나이' 유지…"홍보 안 돼 혼선 초래할 수도"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도 일부 현행 '연 나이'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은 연 나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군 입대 연령은 연 나이를 적용해야 입대 자원 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행 연 나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준도 연 나이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법제처는 청소년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처분을 감경·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만 나이 기준이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들과 적용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건 적어도 행정법 관계에서의 연령은 '만 나이'를 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크고 적어도 행정법 관계에서는 나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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