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사건' 첫 재판서 혐의 부인..."미성년자가 먹을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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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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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받아 범죄 가담한 것"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건 협박전화 번호를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해준 김모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씨(26)가 첫 재판에서 "마약음료를 운반한 건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전달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39)와 박모씨(36)도 재판에 참여했다.
 
길씨 측은 마약음료를 제작·운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가 먹게 될 줄 몰랐고 영리를 노릴 의도도 없었다며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혐의 등은 부인했다. 길씨는 범행을 지휘했던 이모씨로부터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마약음료 제작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범행을 지시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체를 알지 못했으며 취득한 이익도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박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길씨는 지난 3월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박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미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시켜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수 18병을 나눠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검찰은 길씨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길씨와 김씨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과 같은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지목된 이모씨는 지난 22일 별건 기소됐다. 이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총책 이모씨는 현재 검찰에서 추적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날 6월 28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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