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사기 칼 겨눈다…'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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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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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7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당국이 제도 공백에 따른 가상자산 범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에 나선다.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제도 공백기를 틈 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센터장에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선임하고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구성했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은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 부서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건수는 작년 말 기준 199건으로 전년 대비 67% 이상 급증했다. 사기 유형 역시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광고 홍보뿐 아니라 직원 사칭, 시세 조작 자료 제공, 코인 거래소 가짜 공지, '원금 보장 약정서' 허위 제공,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 등 다방면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 신고는 인터넷과 유선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6월 8일부터 운영되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유선 상담을 통해서는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건 뒤 9번-2번 순으로 연결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할 때는 검찰 등에 신속히 통보하고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받은 정보와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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