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급물살...최저임금 배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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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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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하더라도 언어능력·범죄이력 검증 필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사도우미 애플리케이션(앱)은 연결이 잘 안되고, 지인에게 소개받아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 동남아 출신 분으로 가사도우미가 확대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신뢰가 갈지는 의문이다." (30대 직장인 A씨)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범위를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확대하는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 방안 등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가사 근로자가 법적 근로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배제는 '가사근로자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의견과 가사 인력난은 청년세대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도입이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맞선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외국인 가사인력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추진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서울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 중 관련 시범사업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가사근로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인 '고용허가제'를 통한다는 얘기다. 

국내에선 일단 싱가포르 등 해외와 달리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선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사근로자법 시행됐지만 '외국인'은 100만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도입 논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국내 가사근로자와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온 중국 동포만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6조 1항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세대 목소리에 주목했다"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면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모델을 사례로 들었다.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싱가포르의 저출산 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인력 확보가 성공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국내 상황 정착 먼저"vs"청년세대 문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갓 넘은 상황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제한되는 건 법의 취지와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점'이 없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노동자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중국인 이모님들에 대한 신뢰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면서 "국내 고용 상황과 수요 조사가 명확히 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사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년세대 고충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한 커뮤니티에선 "(가사) 도우미 이모님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지금과 별다를 게 없다"며 "임금 체계도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고용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가사근로자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 체류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사도우미가 주는 월급이 많지 않고, 다른 업종이 많이 벌 수 있으면 이동할 것"이라며 "일부 (불법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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