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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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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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안정 총력전...6월부터 인하

  • 고등어는 8월말까지...나머지는 연말까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돼지고기·설탕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7개 농·축·수산물의 할당관세율을 0%까지 낮추기로 했다.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돼지고기·고등어와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등 7개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고등어는 8월 말까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설탕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0%로 낮춘 것이다. 기본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하반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 국내 설탕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00~600g 고등어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600g 이상 특대형 고등어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적용 물량은 1만t이다.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 감소로 고등어 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 원료의 경우 할당관세 0%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팜박과 주정박 역시 이번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생강에 대해선 당초 1860t에 20%를 적용하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3360t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 조치는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작황 부진의 여파로 지난달 생강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1.9% 상승했다.

박경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국제 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할당관세를 낮춰 서민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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