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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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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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의 기능성 등을 강화하고, 표지장도 새롭게 개편

  • 교체에 따른 예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민방위복‧표지장 병행 사용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으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작년 을지연습(’22.8.22.~25.) 기간에 시범 착용했으며, 그 이후에도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착용해 왔다.

행안부는 시범 착용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4일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개편된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은 동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민방위복은 색(녹색)과 기능성․편의성 측면에서 새로워졌다. 녹색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소방·경찰 등 다른 제복의 색상과 구별되어 재난 현장 등에서 높은 가시성과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되는 만큼 발수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신축성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존보다 기장을 늘린 사파리 점퍼 스타일을 적용하여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통기성 등을 강화했다. 다만, 새로운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개편된 복제와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방위복 왼쪽 가슴부위 등에 부착되는 민방위 표지장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에 민방위(Civil Defence)의 영어 약자인 C와 D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민방위 상징성을 강조하는 한편 식별이 잘 되도록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활동성을 높여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보호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원에서 43억9천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 : 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관 협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확대‧운영
- 행안부, 한국남부발전 등 4개 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 기존 어린이 중심에서 직장인·대학생 등으로 대상 확대·운영


행정안전부는 그간 어린이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올해부터 직장인과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본격 시작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업 안전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2012년(시범운영)부터 작년까지 178개 시·군·구에서 총 59만9034명, 연평균 6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3개 기업, 서울교육대학교 등 3개 대학교와 서울, 경기 등 12개 시․도 내 총 19개 시․군․구에서 성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된다.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비상구 대피 등 공통적인 내용과,  교통안전, 다중밀집 시설안전 등 대상별(어린이․성인) 특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안전한 승강기 탑승 체험과 전기·가스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 생활 속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관 협업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의 교육대상 확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5월 3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한국남부발전 부산 본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약식에서 4개 협약기관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의 공동 주최자로서 앞으로 안전체험교육 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기로 의견을 모은다.
 
협약식에 이어 한국남부발전 소속 직원 400여 명과 사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안전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그 중 몸으로 직접 익히고 습관화하는 안전체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직장인, 대학생 등 모든 국민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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