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개선] 금융위, CFD 규제 보완방안 발표… 신뢰회복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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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5-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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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CFD 규제 보완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CFD 계좌에서 대규모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돼 8개 종목이 급락하는 등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가 발생한 지 약 한달 만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며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시켜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업계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사후관리책임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가 영업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도,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번 규제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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