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약자들 위한 제2차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5-29 0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의 지침·기준으로 활용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원 휴게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6㎡, 높이 2.1m 이상으로 권고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 유효 폭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도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가 2011년 도입한 정책으로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는 31개 시·군 등에 전달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올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사람 존중 도시 △심리안정 도시 △문화창조도시 △공감 교육도시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에 따른 17개 전략별 실행과제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건축 분야 도 5대 역점사항을 정리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 특히 참고하도록 했다. 

5대 역점사항은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을 조성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을 명시했다.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을 위해 지하 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하고 진출입구 조도를 최소 300lux 확보하도록 했다.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6㎡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2.1m 이상 확보하며 공동휴게시설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 소요 시간을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만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자인경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