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의원 등이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을 적시했다. 지난달 12일 윤 의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경우, 메시지가 삭제된 소위 ‘깡통폰’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압수수색 이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수 차례 통화해 말맞추기를 한 정황 등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 역시 이미 몇 달 전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와 포맷도 첫 압수수색 시점 이전에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들이 공식적인 수사 개시 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송 전 대표와 이 의원 이름이 언론 등에 거론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초에도 강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 등도 언론에 공개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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