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 표지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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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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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지 표지판을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내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200여명에게 배부해, 350ha에 2000개를 설치한다.

친환경인증 표지판은 원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농지 경계에 설치 시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 비산을 방지해 친환경인증 농지의 피해 경감 및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농업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친환경인증 표지판 설치로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할 때 주의하게 되고 건강한 여주 농산물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으로 농업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경기 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불법 사항으로는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농막 주변 데크설치,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2023년 8월 31일까지 농지 원상회복 명령 기간이 지나도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땐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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