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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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5-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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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가상자산 재산 등록해야

  • 오후 3시 본회의장서 열려...예결위회의장 의원총회 개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거액의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코인 사태'가 배경이 돼 '김남국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낮 2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방지법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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