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마다 동의 팝업창 띄우라고?...개인정보위 지침에 플랫폼 기업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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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5-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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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 개인정보위 맞춤 광고 연구반 출범

  • '온라인 맞춤 광고 행태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광고마다 이용자 행태 수집·처리 동의 받아야"

  • 내년 본격 시행 예정…광고 수익성 둔화 등 업계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근 온라인 광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업체에 제시하고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하자, 업계서 광고 수익성 둔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 연구반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내놨다. 올해 2월까지 10여차례 비공개로 이뤄진 업계 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를 핵심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비정구기구(NGO) 등 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 내 띄워진 광고 마다 이용자로부터 행태 수집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신 버전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접속하는 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행태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원 대상 웹사이트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은 '비로그인 기반인 경우 동의 반복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3·6개월 등 동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용자가 로그인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기업은 행태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지침이 의무화되면 이용자는 웹사이트 방문 시 수집 동의 여부에 일일이 답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대형 포털사는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목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줄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내 중소상공인의 홍보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제한된 광고 자리에 여러 사업자가 몰리면 광고 단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광고 시장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 산업을 없애려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 업체들만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자체 홍보 활동에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대형 업체에 광고 수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는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간에만 광고가 유지되면서 해당 기업들에 자본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포털 뉴스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언론사들은 포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 온라인 광고 마다 행태 수집 동의를 구하면,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덜기 위해 상대적으로 광고가 적은 포털 뉴스를 더 찾을 거란 예상이다.

이 가이드라인 세부 사항은 시행 단계에 바뀔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요 협회와 기업, 시민단체 등과 의견 소통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고 현재도 추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행태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식하고 이를 광고 업체가 수집·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맞춤 광고 제공을 위한 행태정보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정인의 정보라는 점에서 일종의 개인정보로 인식된다. 특히 맞춤형 광고는 상업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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