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머니 분실하면 충전금 환급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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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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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24일 카드, 전자금융거래, 캐피탈 업권 이용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티머니(선불충전카드)를 이용할 경우, 실물카드를 분실하면 충전 금액의 환급·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티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을 적용받아, 환불을 거절해도 회사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 카드사와는 엄연히 다른 구조다.
 
신용카드 리볼빙을 이용할 때는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는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갚는 서비스다. 대부분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신용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올 3월 말 기준 리볼빙 금리는 최저 9.98%~16.94%, 최고 15.74%~19.7% 수준이다.
 
리스 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약 불이행하면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된다. 정기검사 통지방법이 비효율적일 땐, 다른 안내방법(전화,문자,우편)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면, 납부를 완료해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에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는 최장 5년, 단기연체는 최장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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