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은 금융도 하루 쉬어가는 날..."업무 미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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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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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휴장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5.29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30일)로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 된다. 만약 빚을 미리 갚고 싶다면 가입 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먼저 상환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끼리 거래한 경우에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 161조에 따라 그 다음날(30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도 마찬가지다. 만기가 29일이라면 30일로 자동연장되며, 약정이자로 계산된 하루 치 예금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한다면, 가입상품에 따라 전 영업일인 26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29일을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거나, 보험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면 반드시 펀드·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6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도 환매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도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다.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데, 고객이 26일에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 후 다음달 1일에 수령할 수 있다. 보험 약관을 통해서도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의 이용 대금 결제일이 29일이라면, 30일에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처럼 큰 돈을 보내야 한다면 사전에 돈을 뽑아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체 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높여야 한다. 인터넷 뱅킹 최대 이체 한도는 금융사와 개인별로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도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고객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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