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와 공모해 5억 대북송금' 안부수 회장...1심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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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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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은닉교사는 무죄

수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북 사업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한 로비 목적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을 거쳐 북한 정부 관계자에게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이 과정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났다고 보고 있다.
 
안 회장은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12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에 2회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급했다"며 안 회장이 북한 측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태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 12억여원을 횡령하고 그중 7억 원은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등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증거은닉이 자기 형사사건 혐의와 관련된 것이면 방어권 남용일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의 증거 만으로는 방어권 남용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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