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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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입력 2023-05-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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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6단체는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이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교섭 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도 우려했다.

이들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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