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해 추가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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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5-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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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 존속기한 연장하고, 현장방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권고안 발표 예정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권고안 보완사항과 함께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을 논의하였고, 공상추정제 도입경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부처보고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아진 안건의 경우 세부적‧구체적 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일부 안건은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종료일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선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찰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다.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상추정제 도입 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공상추정제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찰‧소방 등 관련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제도이며, 더 많은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일부 안건은 보고 및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와 소요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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