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무이자대출·보증금 상향"...'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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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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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5일 본회의서 의결

  • 최우선변제금 못받는 세입자 2.4억원 저리 대출...최대 10년

  •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으로 확대

  • "당초 법안 보완해 구체화 긍정적" 평가 속 피해자들 "선구제, 후회수 방안 안 담겨"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의견 차로 표류하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4전 5기 만에 22일 국회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보증금 기준을 종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 미자격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섯 차례의 소위를 통해 보완을 거치면서 특별법 제정안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피해자대책위 등은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25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 및 여야 논의에 따른 조정안을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보다 많아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여야는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 저금리로 대출하는 데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도 확장했다. 당초에 제시됐던 임차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고,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 사례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경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겼다. 경·공매 진행 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70%는 정부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임차인이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이나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하고, 다음날인 2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처음 발표 당시 지적됐던 내용들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이번 대책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피해 보증금 보상기준 상향,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 추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수혜 항목과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은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피해 금액에 비해 최우선변제 지원금액이 낮아 관련 금액 확대에 대한 요구와 전세보증금 직접 보전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합의안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고, 그간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대책위는 "특별법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피해자를 선별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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