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22일 시작...서울시 공교육 정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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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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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故 이종옥 WHO 사무총장ㆍ이태석 신부 특별전시 참석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국내외 작가 75명과 함께하는 '故 이종옥 WHO 사무총장ㆍ이태석 신부 특별전시'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3.4.21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perdoo82@yna.co.kr/2023-04-21 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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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이 22일 시작된다. '3선 교육감' 조 교육감이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와, 서울시 공교육 정책이 표류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을 남용했다"며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들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강행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공교육을 맡아 온 '3선 교육감'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혁신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희연 리스크' 장기화...서울 공교육 정책 어디로
교육계에선 조 교육감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 서울시 공교육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조 교육감의 존재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 교육감의 임기는 3년 이상 남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조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아울러 진보 교육감의 대표 주자인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록 진보 교육계 관련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올해 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혁신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대거 깎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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