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확정 김경협, "즉시 항소...어처구니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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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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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증거 무시한 채 검찰 일방적 주장만 수용"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땅 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심 재판부의 '의원직 상실형'에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드러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다"며 "그러나 오늘 판결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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