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주택 청년에게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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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3-05-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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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NH농협은행ㆍ하나은행 18일 업무협약 체결

  • 요건에 따라 최대 4년 연 3.3% 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식 기념사진(좌측부터 김동진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장, 백성현 논산시장, 김진영 하나은행 논산시점장)

무주택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식 기념사진(좌측부터 김동진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장, 백성현 논산시장, 김진영 하나은행 논산시점장)[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자 주택자금(전ㆍ월세)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논산시는 지난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ㆍNH농협은행논산시지부ㆍ하나은행 논산지점과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주체들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튼튼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협약에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40~45세 청년’이다.

만 19~39세의 청년은 우선 충남도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도의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논산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7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이다. 지원 기한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NH농협은행ㆍ하나은행 모두 2년 고정 MOR+1.5%(가산금리), 6개월 변동 MOR+1.8%(가산금리)로 논산시에서는 기본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는 0.3%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소득 조건은 충남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원별 기준 연 소득은 △1인-29,922,000원 △2인-49,769,000원 △3인- 63,861,000원 △4인-77,774,000원 △5인-91,162,000원 이하여야 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협약식 중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이 주거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 그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출이자 지원책이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택 청년 주택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논산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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