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ICO 등 막힌 국내 코인시장, 부정사고 가능성 낮지만…리스크 대응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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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5-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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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2023.02.22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2023.02.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글로벌 코인(가상자산, 암호자산)시장이 FTX 거래소 파산이나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당국이 ICO를 금지하는 등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다만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시사점' BOK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 사태'의 경우 가격안정체계 실패와 신규 자본 투입에만 의존하는 지속불가능한 영업모델로 인해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파산한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의 경우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 여파로, 코인거래소 FTX 파산 역시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고객예탁금 전용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은 시각이다. 오지윤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FTX의 경우 자체 발행 코인인 FTT를 FTX의 핵심 코인으로 지원하고, 계열사 알라메다를 동원해 가격을 조작한 것과 같은 상황은 국내에서 재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공개(IPO)와 같은 성격의 ICO를 현재 금지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신규 코인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예탁금과 자기자산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하고, 국내 거래소가 해외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이라도 자기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일부 빅테크와 게임사의 경우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코인시장 대비 매우 낮다는 점, 국내 9개 기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코인 수탁업 역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부정사건이 발생해도 일반 고객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조각 투자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되는 토큰증권(특정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받고 있어 취약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그러나 향후 코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가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전통 금융기관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 관점에서 암호자산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 규제의 속도·강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김남국 의원발 코인 투자 관련 의혹과 부정사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그와 관련해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에 불공정 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 있는 만큼 규제 마련에 따른 부정사건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이어 "(코인 투자와 관련해)어떤 것이 불공정이고 미공개 정보인가 등은 입법 과정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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