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제1·2지구, 쾌적한 녹색도시로 조성…공원·24층 빌딩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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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5-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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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방형 녹지 조성안(왼쪽)과 건축물 조감도 [사진=서울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을지로3가역~청계천 일대가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이 통과되며 녹지공간, 24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쪽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북쪽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시기능 회복과 건축물·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됐다. 

해당 구역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 녹지'가 도입될 첫 사례로 주목받는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을 뜻한다. 

시는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 사용 가능한 지상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면적 1517㎡의 개방형 녹지를 계획했다. 

대상지의 동쪽인 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쪽 을지로9길변과 남쪽 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주요 사항은 용적률 1115% 이하, 높이 114m 이하로 건축 밀도를 결정하고,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4층 규모 상업시설도 들어선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고,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개방형 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 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953-9번지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조건부가결됐다. 

금천세무서는 1987년 준공된 지상 4층 규모의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업무공간 등으로 인근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쓰는 등 그간 시설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금천세무서를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공간을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간선부와 이면부 보행로를 추가 확장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천세무서는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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