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선 빅2' HD현대·한화오션, 전문인력 확보 '물밑싸움'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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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5-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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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인력 운용지침 대폭 강화

  • '상당한 경력'에 인력유지 조항 등 추가

  • 현장투입된 인력 他기업으로 이직 못해

국내 특수선(함정·잠수함) 발주 주체인 방위사업청이 올해부터 수주에 있어 전문 인력 운용 능력과 지속투입 여부 점검을 강화하면서 특수선 분야 톱2로 자리 잡을 HD현대와 한화그룹의 ‘인력 빼가기’ 물밑 싸움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 한화오션을 공식 출범시키는 한화그룹은 특수선 사업 확장을 꾀하는 만큼 HD현대의 특수선 전문 인력 지키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이 시행되고 있다. 이 표준은 함정을 수주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한다.

특히 이 표준의 제21조(기존 제22조) 조항인 ‘인력의 운영’ 규칙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의 규칙은 함정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은 투입된 인력을 함정 건조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또 교체로 인해 현장에서 한번 제외된 인력은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는 같은 현장에 재투입할 수 없다. 외주 인력에 대해서도 투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방위사업청이 전문 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상당한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은 함정 수주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특수선 건조 경험자’와 같이 공고를 낸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존에 계약 기업의 인력 운영을 위해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한 것을 이번에 업계의 의견을 들어 표준에 포함한 것”이라며 “이는 수주 이후의 인력 운영을 규정하지만 수주 단계에서도 전문 인력의 명단을 받는 등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표준에 따라 기업 간에 같은 프로젝트를 둔 인력 빼가기가 어려워졌다. 이를테면 한화오션에서 특수선 건조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이 HD현대중공업으로 이직해 같은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 ‘상당한 경력’과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청이 직접 따져보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이 인력 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강화한 만큼 국내 특수선 사업자들은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한화오션은 출범하기도 전에 특수선 전문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룹 방위산업의 주축이 될 특수선 분야에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두고 있어서 업계 1위 HD현대중공업과의 격차를 더 이상 벌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는 한 현장직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워지고 현대중공업에서 많은 전문 인력을 데려갔다”며 “회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향후 함정 사업을 위해서도 떠나간 인력들을 되찾아 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만 보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인력은 2%가 감소했으나 HD현대는 1.6%가 증가했다. HD현대의 인력 빼가기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화라는 큰 경쟁자를 두게 된 HD현대도 추가 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지키기가 한창이다. 최근에는 그룹 차원의 직원 추천 경력공채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동종업종 간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어 한화오션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이직하는 전문인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기업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소수인 만큼 전문 인력의 이직이 상호 간에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까지 한화오션 출범에 따른 대규모 인력 유출 동향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충남함' [사진=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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